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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총정리! (배우자, 자녀, 부모 수령조건·지급금액·지급기간)

by 위아더원 2025. 3. 31.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총정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가족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까?’, ‘언제까지 받을까?’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부터 수령 대상, 지급 금액과 기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노령연금 수급자,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로 인해 생계를 잃은 유족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 +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남겨진 유족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사망자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 ‘가족 보호 연금’
  • 남겨진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의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함
  • 대한민국 국민연금제도의 핵심 구성 중 하나이며, 노후 복지의 보완책

🔎 요약: " 사망자의 국민연금 기여를 기반으로, 남겨진 가족의 생계 안정을 보장하는 유족 보호형 연금 제도 "



✅ 1. 유족연금 수급 조건

유족연금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료 납부 기간이 전체 가입기간의 1/3 이상, 또는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한 경우
    (단,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 요약: 가입 기간 또는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가능!


✅ 2. 수급 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생계를 함께하던 가족에게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① 배우자 (1순위)

  • 법적 혼인 +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 최우선 수급 대상

② 자녀

  • 만 25세 미만 또는
  • 장애등급 2급 이상(심한 장애인)

③ 부모 (사망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 만 63세 이상 (2025년 기준)
  •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④ 손자녀

  •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⑤ 조부모

  • 63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균등 분할,
다음 순위로 자동 승계되지 않음


✅ 3. 유족연금 수령 조건 (중지 사유 포함)

▶ 배우자

  • 최초 3년간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
  • 이후 소득이 있으면 55세까지 지급 정지
    → 단, 아래 조건 충족 시 정지 없음:
    • 장애등급 2급 이상
    •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자녀 부양 중
  • 재혼 시 수급권 상실

▶ 자녀

  • 만 25세 도달 시 수급 중단
  • 단,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계속 지급
  • 받은 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 차액 보상 가능

▶ 부모

  • 63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함
  • 두 분 모두 해당되면 균등 분할


✅ 4. 유족연금 지급 금액

유족연금은 다음의 두 요소로 구성됩니다:

  1.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
  2. 부양가족연금액(2025년 기준)

▶ 기본연금액 비율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액의 40%
  • 10년 이상~20년 미만: 50%
  • 20년 이상: 60%

▶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연 300,330원 (월 약 25,027원)
  • 자녀/부모 1인당: 연 200,160원 (월 약 16,680원)

▶ 지급 예시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이 100만 원,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라면:

  • 배우자 단독:
    60% = 60만 원 + 25,027원 = 약 625,027원/월
  • 배우자 + 자녀 1명:
    60만 원 + 25,027원 + 16,680원 = 약 641,707원/월

🔸 참고:

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령 중이었다면,
생존 배우자는 본인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
→ 노령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의 30% 추가 지급 가능


✅ 5. 유족연금 지급 기간

대상 지급 기간 정지 사유
배우자 생존 시까지 소득 발생 시 (55세 전), 재혼 시, 1년 이상 소재 불명
자녀 만 25세까지 (장애등급 2급 이상은 생존 시까지) 25세 도달, 사망 등
부모 생존 시까지 63세 미만/비장애 시 지급 불가


✅ 6.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 유족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조정
  • 유족이 없을 경우, 사망일시금으로 반환
    → 국민연금 보험료 + 이자

💰 평균 유족연금액: 약 28만~30만 원 수준

👉 따라서 기초연금·개인연금 등 보완 수단 필요
👉 국민연금공단 1355 상담센터에서 구체적인 계산 가능


✏️ 마무리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지급 조건 가입 10년↑, 수급자 사망, 납부요건 충족 등
수급 대상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금액 계산 기본연금 + 부양가족연금, 가입기간별 차등
지급 기간 배우자 생존 시, 자녀는 25세까지, 부모 63세 이상
정지 사유 재혼, 소득, 나이 도달, 소재 불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