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 신고 ·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2025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도 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등이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개념부터 계산 방법, 신고 절차, 비과세 요건, 장특공 활용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부동산 매도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는 토지, 건물,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 자산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시세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근거는 소득세법 제94조이며, 부동산 외에도 주식, 파생상품, 가상자산 양도 차익까지 포함됩니다.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리모델링 비용, 중개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계산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공제 + 거주기간공제 (최대 80%)
-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각 4%/년, 3년 경과분부터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
- 미등기 자산은 기본공제가 제외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2025년 기본세율 표 (보유 2년 이상, 1주택·비조정지역 기준):
과세표준 | 구간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624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 35% | 1,536만 원 |
1.5억 원 초과 ~ 3억 원 | 38% | 3,706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9,406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42% | 17,406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38,406만 원 |
예시
취득가액 6억 원 → 10년 보유·5년 거주 후 9억 원에 양도
- 양도차익: 3억 원
- 장특공제: 60% (보유 40% + 거주 20%) = 1.8억 원
- 양도소득금액: 1.2억 원
- 과세표준: 1.175억 원 (1.2억 – 250만 원)
- 세율구간: 35%
- 산출세액: 1.175억 × 35% – 1,536만 원 ≒ 2,575만 원
주의사항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보유 자산은 기본세율에 10~30%포인트 중과가 적용됩니다.
또한, 1년 미만 단기 매매는 50% (비조정지역은 40%) 단일세율이 부과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예정 신고·납부
-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납부지연 가산세: 무신고 20% + 납부불성실 일당 0.022%
확정 신고·납부
- 기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주의사항: 예정 신고를 했더라도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확정 신고로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7만 원 (1세대 1주택 제외)
-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필요 서류
-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 필요경비 영수증
- 잔금영수증
- 공동명의 확인서 등
4.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2025년에는 비과세 요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건: 보유 2년 이상 & 실거주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 비과세 한도: 양도차익 12억 원까지 전액 비과세 (취득가·보유 기간 무관)
일시적 2주택
- 조건: 기존 주택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구입 주택 양도
- 변경사항: 기존 주택 양도부터 신규 주택 취득까지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2025년 2월 28일 이후 적용)
상속주택 보유
- 조건: 상속받은 주택과 본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상속주택 양도
- 특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
종전 임대주택 전환
- 조건: 장기 임대 후 실제 거주 2년 이상이면 비과세 가능
- 변경사항: 전환 비과세 요건이 합리화되어 2025년 2월 28일 양도분부터 적용
5.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장특공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보유기간 | 보유 공제율 | 거주기간 | 거주 공제율 | 합계(최대) |
3년 | 4% | 1년 | 4% | 8% |
5년 | 12% | 3년 | 12% | 24% |
10년 | 40% | 7년 | 28% | 68% |
15년 | 60% | 10년 | 40% | 80% |
- 1세대 1주택에만 거주공제가 적용되며, 최대 80% 한도입니다.
-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장특공이 배제됩니다.
- 민간임대주택을 10년(또는 8년) 이상 임
💡 전략적 활용 팁
1.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2억 비과세 동시 적용
양도차익이 13억 원이고, 10년 보유 및 6년 거주한 경우:
- 12억 원까지 비과세 적용
- 잔여 1억 원에 대해 6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임대 후 거주 전략
보유 기간이 거주 기간보다 긴 경우, 임대 후 거주를 통해 거주 연수를 늘리면 공제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증여 및 분할 양도 활용
세액이 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결정 전에 증여나 분할 양도를 통해 과세표준을 나누면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2025년 양도소득세는 12억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단기 및 다주택 중과 유예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매도 시기, 보유 및 거주 연수, 가족 간 증여 여부 등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면 수천만 원의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계산기를 이용해 시나리오별 세액을 비교해 본 뒤, 필요하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적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및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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