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물가 상승과 고령화에 대응하여 지급 금액과 수급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보다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중 일정 연령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현재 약 600만 명 이상이 수급 중이며, 생계형 복지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단독가구 월 최대 지급액 인상: 2024년 32만 3천 원 → 2025년 33만 6천 원
- 부부가구 월 최대 지급액: 가구당 최대 53만 8천 원 → 55만 원 내외
-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단독가구 202만 원 → 2025년 209만 원 미만
- 지급 대상 노인 수 증가: 약 7만 명 추가 확대 예정
- 신속 지급제도 도입: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 목표
🧓 수급 대상자 조건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노인
- 국내에 거주 중인 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것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유형 | 2025년 선정 기준액 |
---|---|
단독가구 | 월 2,090,000원 미만 |
부부가구 | 월 3,344,000원 미만 |
💰 지급 금액 상세
- 단독가구: 월 최대 336,000원
- 부부가구: 가구당 최대 550,000원 (1인당 275,000원 수준)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 수령)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기초연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재산조사
- 적격자 통보 후 매월 말일 기초연금 지급
📆 지급일 및 주의사항
- 매월 25일 전후 지급 (공휴일 포함 시 앞당겨 지급)
- 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 (소득인정액 초과 시 지급 중단 가능)
- 타 복지급여와 중복 가능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이 나오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Q.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A. 아니요. 기초연금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Q. 부부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각 신청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각각 수령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2025년 기초연금 제도는 물가 상승과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금액과 대상 범위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어르신은 꼭 신청하시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