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은퇴자와 예비 은퇴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고령자 생활지원금, 세금 감면 제도 등을 미리 알아두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만 60세 이상 은퇴 예정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복지제도를 정리해드립니다.
1. 국민연금 수령 기준 및 절차
- 수령 개시 연령: 만 63세부터 (2025년 기준)
-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개월)
- 평균 수령액: 월 58만 원 (2025년 기준 평균)
- 수령 신청: 국민연금공단 또는 공단 홈페이지
💡 유의사항
- 65세 이전 수령 시 ‘감액’, 65세 이후 수령 시 ‘증액’ 가능 (조기·연기연금 제도)
-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으로 전환 가능
2.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 대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2025년 최대 월 수령액: 40만 4천 원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18만 원 이하, 부부가구 348.8만 원 이하
-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신청 TIP
-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 (단, 일부 감액 적용)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금융자산, 임대소득’ 포함
3. 고령자 맞춤 생활지원 제도
- 저소득층 고령자 생활지원금: 월 32만 원 ~ 40만 원
- 노인돌봄서비스: 방문 돌봄, 식사·청소 지원
- 효도택시 바우처: 일부 지자체에서 교통비 지원 (월 3~5만 원)
- 노인복지관 이용: 여가활동, 점심 급식, 평생교육 등 무료 제공
4. 은퇴자 대상 세금 감면 혜택
- 경로우대자 공제: 만 70세 이상 소득세 공제 혜택
- 재산세 감면: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 대상 20~50% 감면
- 연금소득세 감면: 연금 수령액 일부 비과세 적용
- 기초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경감
5. 주거 및 의료 관련 지원
- 영구임대주택 우선 배정: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의료급여 대상 시 최대 90% 지원
- 치매안심센터: 무료 인지검사, 가족상담, 돌봄 서비스 연계
- 노인건강검진 무료 실시 (국가검진 대상자)
📌 신청 안내 요약
- 국민연금공단: 수령 연령 도달 전 3개월부터 신청 가능
- 복지로 (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각종 연금·생활비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세금 감면 대상 여부 확인
결론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5년 기준, 정부는 연금, 주거, 건강, 세금 혜택까지 다방면으로 은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의 신청 시기와 자격 요건을 미리 파악하고,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꼭 챙기세요! 더 안정된 노후 준비는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