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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전략 2025: 공제 몰아주기로 13월의 월급 극대화하기

by 위아더원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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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전략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다시금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은 단순한 공제 신청을 넘어서, 둘 사이의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환급액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연말정산은 많이 쓴다고 많이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신고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부부가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환급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을 어느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세율 때문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줘야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2. 인적공제는 누가 받는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장애인,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한부모, 근로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여성 등은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총급여액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세금 환급에 유리합니다.


3. 자녀세액공제, 분산하면 손해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 자녀에 대해 1인당 15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을 넘는 경우에는 누진 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6명까지 1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나누어 인적공제를 받으면 이 누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명의 명의로 자녀 인적공제를 몰아서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납입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초과하면 13.2%가 공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다면, 해당 계좌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역시 결정세액(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있는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금이 없다면 세액공제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5. 신용카드 공제는 소비 성향에 따라 나누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가 많은 부부는 우선 연봉이 높은 사람의 카드로 사용하다가, 공제 한도에 도달하면 그 이후부터는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반대로 소비가 많지 않다면, 기준금액을 쉽게 넘길 수 있는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6.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지출에 대해 15%가 공제됩니다.

이 말은, 급여가 낮을수록 3% 기준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제를 받기 쉽다는 뜻입니다.

병원비 지출이 예상된다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를 인적공제에 올렸는데 아내가 자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구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적공제 대상자와 지출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7. 교육비, 기부금도 동일 원칙 적용

교육비 공제기부금 공제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출 대상자가 인적공제 등록된 사람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학원비나 학교 납입금은 자녀를 인적공제 등록한 배우자가 지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연말정산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은 단순한 정산이 아닌 전략 게임입니다.

누가 어떤 공제를 받을 것인지에 따라 수십만 원의 환급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별로 ‘누가 공제를 받아야 가장 유리한가?’를 따져보고, 가계 지출을 그에 맞게 분배한다면 13월의 월급을 최대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필승 전략으로 미리미리 준비해보세요.


FNQ: 자주 묻는 질문

Q1. 맞벌이인데 자녀 공제를 나눠 받으면 안 되나요?

A. 자녀세액공제의 누진 혜택(3명 이상)은 한 명에게 몰아줘야 받을 수 있으므로 분산 공제는 손해입니다.

Q2. 부양가족 의료비는 누가 결제해야 하나요?

A.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올린 사람만 그 가족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연금저축은 누구 이름으로 넣는 게 좋을까요?

A.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고 결정세액이 있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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